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계산방법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미리 알아보고 다가오는 미래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국가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임금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으면 당연히 안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 정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은 국가나 근로자의 기본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도입되었지만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인 2023년 최저임금은 현재 결정된 상태입니다.

매년 이맘때 쯤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가격 차이가 심해 생각보다 치열한 회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보다 460원(약 5%) 인상된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 변경사항

시간당 최저임금의 변화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제일 눈에 띄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완만하게 인상이 되었으며, 3년 만에 9,000원 선으로 올랐습니다.

1. 2023년 9,620원(2022년 대비 5.0% 인상)

2. 2022년 9,160원(2021년 대비 5.0% 인상)

3. 2021년 8,720원(2020년 대비 1.5% 인상)

4. 2022년 8,590원(2019년 대비 2.9% 인상)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단, 동거친족만을 이용하는 사업체나 가구 이용자,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선원을 이용하는 선주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대부분 근로자가 적용됩니다. 이 근로자에는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청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심신장애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척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 1일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주휴일이라고 하는 주휴일 중 일정 근로일수를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번 주 휴일에 하루 임금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일당 소정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삽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계산방법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 총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35시간 등 월 기본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로 최소 2,010,580원을 수령 받습니다.

여기서 세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815,250원으로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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